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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리 대출 요건 조정, 금리상한 한도 차등 규정
1분기 중금리 대출액 6.2조원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금리상한 조정
상한한도, 은행·상호금융·카드 ‘2%p’
캐피탈 및 저축은행 ‘1.5%p’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이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매반기 조정된다. 또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도도 차등 규정된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 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이 변경된 뒤 집계된 뒤,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매반기 조정한다.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해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적용된다. 오는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다. 카드·캐피탈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퍼센트포인트(%p),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이에 상한한도는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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