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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병-캔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도 부가세 면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관련 업체 간담회 주재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커피 업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치로 내달 1일부터는 병·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각 사의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포함시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부가세도 면제됨에 따라 생두 수입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두 가공·제조사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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