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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시설로 공익사업하는 지자체, 사용료 감면해준다
국무회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사례 중 하나인 강원 춘천시 경춘선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 더해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그 외 사용허가는 그 사용료의 6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과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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