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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4세 남아, 내일부터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대중목욕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아동이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4세 이상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 여탕과 여성탈의실에 드나들거나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만 4세(49개월) 이상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 만이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도 제외했다. 그간 인권 침해라고 제기됐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도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내일부터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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