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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업계, 불법 사업자 주담대 나타나” 엄중대응 경고
서류 위·변조로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말(5조7000억원) 이후 117% 증가해 올 3월 12조4000억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며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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