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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완전면제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임대차시장 안정안 발표
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에 대출한도 확대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 3%P 상향…임대차3법 개선 모색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등 임차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정부는 무엇보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에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하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이를 반영해 다시 고지할 수 있다.

양영경·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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