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국 고발전…둔촌주공 거듭 파행
갈등 점입가경의 최대 재건축단지
도시정비법·업무상 배임혐의 드러나
정상위, 조합장등 10명 경찰에 고발
조합 집행부에 손해배상 절차도 예정
대주단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난관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5일 공사중단에 이어 둔촌주공 사업 대주단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그리고 고발전까지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강동경찰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과 조 모 자문위원장 등 현 조합 집행부 10여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실태조사단의 법 위반 지적에 보도자료를 통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 집행부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정상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했다.

우선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위는 “공사중단 등의 사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추가로, 정상위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근거해 전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자문위원장은 “고발건이 뭔지도 몰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내 소명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둔촌주공 조합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업에 난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 등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대주단은 조합이 시공사업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까지 조합과 시공단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막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은 1가구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이 대주단에 사업비를 대신 갚은 후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문자를 보내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시 조합원들이 1억이상씩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분제 사업방식에서 제반 사업비는 시공사업단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