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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 가담자에 손배소 청구
가압류 처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합 및 손배소 청구 이어갈 것”
20일 기준 출고량 80% 수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를 실은 화물 트럭이 운행 중단된 화물연대 트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집회에 가담해 제품 출고를 방해한 운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 가담한 운전사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비롯해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파업 이후 출고량과 관련, 하이트진로는 평소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가로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 총 두곳의 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어 출고에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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