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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항분야 행정규칙 63→33개로 통폐합…소음측정단위도 변경
공항시설법 등 행정규칙 통·폐합안 21일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 분야의 행정규칙을 기존 63개에서 33개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정비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새 행정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했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을 조문화해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했다.

세부적으로는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해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 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20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을 삭제했다.

행정규칙의 내용도 정비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행 ‘웨클’(평균 최고소음)에서 생활 소음 측정에 사용하는 ‘엘디이엔’(LdendB·연속측정)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도 다변화했다.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했다.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기준을 300m에서 280m로 완화하고, 그간 불가능했던 헬기장 진입등의 광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는 매년 1회에서 2~4년에 1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항행시설 기술검토위원회는 항행안전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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