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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장이 연안오염 총량 직접 관리한다
해수부, 8월3일까지 입법예고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으로 이양된다. 특례시장이 연안오염 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한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4곳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 총 4곳이 관리되고 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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