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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빨간불’…尹정부,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
고령자 계속고용·임금체계 논의

윤석열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정년 연장·폐지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 부양에 드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던 여성과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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