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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내달 초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업계 간담회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요 육가공업체, 대형 유통사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늦어도 내달 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하반기 사룟값 인상이 예상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수입 돼지고기 5만t(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주요 육가공업체, 대형 유통사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0%)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육류 단체와 대상, 롯데푸드, CJ제일제당, 이마트, 홈플러스 등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늦어도 내달 초부터는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만큼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상순 사료비와 수입 육류가격 상승 등으로 오른 국내산 돼지의 도매가격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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