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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하나銀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1등급 초고위험 팔면서 내부통제 미비"
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투자손실을 두고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큰만큼 높은 배상비율이 나왔다.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조위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1등급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안일한 판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지운 것이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여기에 기타사항(안전한 투자처 희망 및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매겨졌다.

한편,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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