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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 조합원은 분담금 더 내세요”
조망권에 갈라진 청담삼익 재건축
동 배정에 기존 거주 ‘군’ 방식 적용
일부 창문 추가설치 조망 프리미엄
非한강뷰 “형평위해 추가비용” 주장
강남구, 종후감정평가 재요청 수용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청담 르엘) 아파트에서 이례적으로 종후 자산 감정평가를 기존보다 높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지자체인 강남구는 이를 수용하고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종후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기 드문 요청이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 신청에는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조합원 내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 추가 설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 한강뷰 조망권 확대와 일조권 확보가 보장된 만큼 ‘비(非)한강뷰’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비업계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강남구는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열고 청담 삼익 재건축 조합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종후자산이란 향후 분양 받을 아파트를 말한다. 강남구는 국토부에 감정평가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일부 세대에서 2017년 받은 평가액보다 더 높일 수 있을지를 판단받기로 했다.

이미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착공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조합원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동·호수 추첨이 100% 랜덤이 아닌, 기존 거주 위치에 따라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군’ 배정 방식이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정 동의 가치가 다른 동에 비해 가치가 크다면 재건축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존의 입지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청담 삼익의 경우에는 ‘한강뷰’가 대표적이다.

즉, 청담삼익에서 한강뷰 아파트를 배정받는 조합원은 기존에 한강변에 거주하던 조합원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며 가구당 창문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조합원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기존 한강뷰 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세대에서 조망권이 확대되고 일조권 역시 더 늘어나게 됐다. 이런 프리미엄이 더해지게 되면서 종후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非)한강뷰’ 조합원 내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한강뷰를 누리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한강뷰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 확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증액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은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을 감정평가하는만큼, 그 반대로 일조권이 더 많이 확보되면 (감정평가액이)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에 따라 수 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조합 내부에서 다툼이 격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창도 넓어지고 한강뷰도 더 많이 확보 되니 15억원 가치로 평가받던걸 18억원으로 올려서 평가받아라’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분담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은 3억원을 더 내야하는 것이니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그 외 조합원들은 늘어난 수입에서 본인들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찬성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보기 드물게 종후 감정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주장이 나온 데는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군 배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담삼익아파트는 재건축 후 최고 32층, 9개 동 1261가구로 조성된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작년 1월 철거신고돼 연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로는 청담자이 83㎡가 작년 8월 29억3000만원(25층)에 최고가 거래됐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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