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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올해 저공해차 6290대 구매·임차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의무비율 미달성 지자체·공공기관 74곳에 과태료 부과

수소차 '넥쏘'의 충전구에 충전건이 연결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6290대를 구매·임차한다. 이는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에서 구매·임차하는 전체 차량대수의 96.2%에 달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포함해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을 의미한다.

[환경부 제공]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국가기관 44개, 지자체 252개, 공공기관 313개)은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기준으로는 2020년 5494대 대비 23.9% 늘었다. 또,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609대 중 422대)에서2021년 83.7%(609대 중 510대)로 크게 개선됐다.

한편,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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