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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 신청자 절반만 수용…‘탈락자 구제’ 상시화하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시범운영 검토
작년 26.6만명 중 12.4만명 탈락
등록 대부업체도 수용 여력 부족
서민층 불법업체로 내몰릴 위기

지난해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신청자 절반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락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락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 신청자는 26만6592명이며 이 중 46.5%인 12만4042명이 탈락했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탈락자는 저소득·저신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2만8825명, 내부 신용평가 등급 거절이나 연체 이력 정보가 있는 사람이 5만5017명, 기타 연체 중이거나 미성년자거나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등재된 사람이 4만200명 등이었다.

탈락자는 급증 추세다. 2019년에는 신청자 6만6025명 중 20.2%인 1만3343명이 탈락했으며, 2020년에는 신청자 21만3975명 중 31.2%인 6만6720명이 탈락했다.

서민금융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햇살론도 금리를 낮춰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됐는데, 상품의 혜택이 좋아진만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 가기 전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데, 여기에서마저 탈락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수 서민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은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 대부업체들은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고금리는 20%로 제한돼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얼마 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햇살론에서 탈락한 이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최대 1000만원이 대출되며, 금리는 15.9%로 하되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p) 씩 내려준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4만8000여명에게 2400억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해 햇살론 탈락자가 12만명이 넘고, 2019년 미등록 대부업 이용자가 5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만으로 모든 이용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해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이 14%로 전년(5.5%)보다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햇살론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체를 통해 흡수돼야할 대출수요를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손실율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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