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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채용법, 3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尹정부 채용절차법 보완
채용 ‘부모찬스’ 없애고 원칙대로
30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반쪽’비판
고용부 “시간걸려도 신중하게 검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공정채용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보완해 채용과 고용 세습을 없애고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채용절차법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확대한 공정채용법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인식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거셌다.

18일 복수의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의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채용절차법과 동일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공정채용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될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윤석열식 ‘공정채용’은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민단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29%이며, 이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며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부가 정부입법을 준비하는 공정채용법은 적용 대상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앞선 채용절차법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채용시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 누구든 회사에 부당한 채용 청탁과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된다. 회사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채용절차’ 상 절차적 공정 준수여부가 핵심이다.

이에 비해 공정채용법은 절차를 넘어 채용 내용의 공정까지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을 뿌리뽑는 것이 그 핵심이다. 친인척 간 고용 승계를 하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된 사람의 입사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 노동조합법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걸림돌이다. 일부 사업장 노조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채용법만해도 20건이 넘는다”며 “발의된 법안들을 기초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0년 6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26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접수·심사 중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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