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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부동산업 하면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 과징금
오는 18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와 더불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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