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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적용 확대 ‘불똥’…1억 초과 ‘저소득층 신용대출’ 직격탄
7월부터 1억 초과 차주로 확대
주택 수요 규제 효과는 미지수
기존 주담대 차주 신용대출 제한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권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DSR 50%를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 사다리 복원’을 공약한 만큼 DSR 규제도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으나 일정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체 대출자의 29.8%가 1억~2억원 차주라는 점을 들어 10명 중 3명이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거라 전망하지만 이는 현재 대출은 없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게 될 차주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맹점이 있다. 지금 대출이 없는 사람도 1억 초과 대출을 받으면 DSR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의 효과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 수요를 제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에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신규로 규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금융권 최대 대출 한도가 1억~2억원인 이들인데, 이 정도 대출 한도로는 애당초 주택 수요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서민용 정책주담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저소득 차주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연소득 4000만원 차주가 주담대 1억5000만원(잔여만기 30년, 금리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신용대출(만기 7년, 금리 4%)을 받으려 할 경우, 현재는 DSR을 적용받지 않아 연소득 이상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DSR을 적용받게 되면 신용대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을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 생활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으려 할 때 한도가 제한돼 대부업 등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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