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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韓기업 없어”
산업부 ‘산업자원안보 TF’ 회의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제재 대상에 국내 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 등 가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영준(사진)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러시아 공급망 영향 점검을 위해 ‘산업자원안보 TF’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특별경제조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제재 대상인 31개 기업 간에도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6%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속적인 국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대해서는 재고 비축 및 대체 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지난달부터 할당관세(5.5%→0%)를 적용 중이다.

주 실장은 “사태의 전개 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 등 가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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