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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요율 9%P 올려야 지속…“연금개혁·재정준칙 임기 초 끝내야”
1988년 이후 연금개혁 단 두 차례
그마저도 보험료율은 건들지 못해
재정준칙도 마찬가지…속도가 관건

연금개혁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임기 초 끝마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실효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증세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복지지출 규모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사안 모두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요율 인상은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레임덕(지도력 결핍)’ 현상이 강화될수록 추진하기 더 어려워지는 정책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연금과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국가채무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각종 연구기관들은 연금개혁 핵심으로 요율 상향을 꼽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A-K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현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9% 보험료를 9.55%포인트 즉각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45%, 67세 수급개시를 적용한 시나리오가 연평균 7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요율을 9%포인트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2년 늦추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려도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30여년 뒤 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며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감안하면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요율 인상은 어떤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단 2번 개혁됐다. 수급시점을 늦추는 등 지급방식을 조절하는데엔 일부 성공했으나, 당장 증세처럼 여겨질 수 있는 요율 인상은 2번 개혁에서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8년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무산됐고 임기를 거듭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윤 정부가 문 정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임기 초 개혁을 마쳐야 한다는 지적은 이러한 역사에 기반해서 나온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 한계선을 60%로 잡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사장됐다. 이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는 47%까지 치솟았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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