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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대학생 학자금·생활비지원 톺아보기
농어촌 출신 등록금 전액 무이자
만학도도 만 59세까지 신청 가능
사회초년생에 생활자금도 융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제도도 다양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이다.

대출 대상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된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이며,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단, 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과 무관하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또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기준을 통과한 재학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 등록금은 학부생은 소요액 전액으로 한도가 없으며, 일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은 6000만원 한도가 있다. 생활비는 공히 학기당 15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올해 1학기 기준 연 1.70%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방식은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전에 원리금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후에는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대학원생의 경우 25%)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학도에게도 지원한다. 만55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만55세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이다.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이 없다. 학부생 등록금 대출한도에서도 한도가 없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전문대포함 대학은 4000만원, 의대 등 5·6년제 대학은 6000만원 한도가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무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최장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상환하며, 생활비 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일반대출 상환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주관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초년생이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서금원이 100%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3.5%(보증료 0.1~1.0% 미포함)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반기당 3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한다. 상환은 최대 15년(거치기간 최대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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