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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1% "중증 장애인 비중 첫 30%↑"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률 전년比 0.02%↑...제도 도입 후 30년간 2.67%↑
중증 장애인 비중 31.9%·여성 장애인 비중 26.5%
올해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중증 장애인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78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02%포인트(p) 증가한 3.1%로 집계됐다.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663명으로 전년보다 3.0%(7837명) 늘었다.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지난해까지 30년간 2.67% 올랐다.

[고용노동부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공공영역은 장애인을 3.4%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토록 한 법이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체들은 매년 1월마다 전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고용부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엔 특히 중증 장애인의 비중은 31.9%로, 전년도인 2020년 말 29.9% 대비 2%p 상승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의무고용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비중도 지난해 26.5%로 2020년보다 0.8%p 상승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가·지자체 노동자(3.9%p)와 민간기업(2.1%p)에서, 여성 장애인은 공공기관(3.7%p)에서 증가폭이 컸다.

부분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이어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다음이었다. 반면 지난해 0.23%p 올라 세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교육청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했다. 교육청은 올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내는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내년부턴 부담금을 내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올라 4개 부문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비중은 각각 45.5%, 40.9%로 4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에선 장애인 고용률이 3.78%로 0.26%p 오른 반면, 민간기업은 2.89%로 0.02%p 줄었다. 또, 민간기업 중 300인~499인 기업과 500인~999인 기업은 각각 0.10%p, 0.01%p씩 증가했지만, 100인 미만(-0.04%p), 100~299인(-0.09%p)은 감소세를 보였고 1000인 이상 기업은 소폭 증가해 증가폭은 0%로 기록되는 데 그친 탓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20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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