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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현실화…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 추진
주택연금 가입 기준 12억 상향 추진, 주금공법 개정해야
우대 주택연금 기준도 올 하반기 1.5억→2억 상향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해 국민의 노후를 돕는데 나선다.

인수위는 현행 9억원 미만인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도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은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억원까지 기준을 확대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 기준을 2억원으로 높여 취약 노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가입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고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재난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환급될 수 있도록 초기보증료 환급기준 및 절차 정비 등도 주택연금 제도 보완점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도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수위는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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