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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오른 만큼 월세도 뛴다
월세수요 늘자 집주인 이자·세부담 전가
3월 전국 주택종합 월셋값 0.14% 상승
성동·도봉 0.20% 뛰어…울산은 0.57% ↑

올 들어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에도 월세 가격은 쉼 없이 오르고 있다.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뛴 전셋값에 월세시장으로 발을 돌리는 임차인들이 늘었고, 금리까지 뛰자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포함) 월세 가격은 0.14% 올라 전달(0.13%)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월셋값은 2019년 12월(0.03%)부터 지난달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종합 매매 가격이 0.02% 올라 전월(0.03%)보다 상승폭을 줄이고, 전세 가격이 하락 전환(0.00→-0.02%)한 가운데서도 나 홀로 오름폭을 키웠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이후 급등한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월셋값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더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 뛴 전셋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커진 보유세 부담과 이자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월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 가격은 수도권(0.14→0.15%)과 5대 광역시(0.11→0.13%), 8개도(0.15→0.16%), 지방(0.12→0.13%)에서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에선 경기(0.17→0.23%)가 오름폭을 키우고, 서울(0.07→0.06%)과 인천(0.18→0.10%)이 상승폭을 줄이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전역에서 상승 흐름은 계속됐다.

특히 서울은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동구(0.22%), 도봉구(0.20%), 영등포구(0.17%), 서초구(0.16%), 강남구(0.11%), 양천·종로구(0.10%) 등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 전역이 0.06% 오른 가운데 성동·도봉구 등에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훨씬 컸던 것이다. 지방권에선 부산(0.14→0.19%)과 울산(0.46→0.57%) 등의 월셋값 뜀박질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전세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교통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면서 “지방에서는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세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보증금을 낀 준전세보다는 순수 월세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국 월세(0.10→0.18%)와 준월세(0.12→0.17%)는 오름폭을 확대했고, 준전세(0.17→0.11%)는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서울에서는 준전세(0.12→-0.02%)가 하락 전환한 가운데 월세(0.02→0.13%)의 상승폭은 6배 넘게 커졌다. 준월세(0.04→0.10 %) 역시 오름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물량이 시세에 맞춰 나오면서 월셋값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이동하면서 월셋값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매물은 전셋값을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있게 된다”면서 “보증금 상승분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과 보유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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