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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안경덕 장관 “10년후 도입률 44%”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런칭 행사. 기금운영위원들과 오른쪽에서 4번째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오른쪽에서 3번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근로복지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열린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인데 비해 30명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친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재정지원하는 등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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