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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용두시장 공유토지 권리관계 싹 풀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동대문구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얽혀있던 용두시장 공유토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해결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3일 60년 간 소유자 110여 명의 공유토지로 묶여있던 용두동 231-5 외 8필지를 총 48필지로 분할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두시장의 공유토지는 110여 명의 토지소유자가 9필지의 토지에 각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동대문구는 2년9개월동안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면서 백 명이 넘는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분석했으며, 이해관계인을 조사해 소유자의 권리지분을 확정했다. 이후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14일 등기 정리가 마무리됐다.

이번 공유토지분할로 그동안 건축 인허가, 매매, 금융기관 담보 설정 시마다 공유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수십 년간 재산권행사에 따른 분쟁과 불편을 해소했다”며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정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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