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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시험 14년만에 개편…사전이수 과목에 IT 추가
2025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사전 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바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은 2007년 이후 14년만으로, 새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을 통해 사전 이수 과목에 IT 과목이 추가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과목(3학점)을추가하는 대신 경영학 학점 비중은 축소된다.

1차 시험 과목 중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나눠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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