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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원전 수명연장’ 브레이크 걸리나
전제조건 ‘고준위폐기물 처리’ 법적근거 없어 고민
탈원전 백지화 위해선 관련법 제정 시급한데
특별법 놓고 172석 민주당 막을 가능성 커
사용후핵연료 처리법 없인 수명연장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약속했지만 수명연장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수명연장 원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담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도 172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이를 성사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을 당론으로 채택해 그동안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관련기사 4·19면

12일 원전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준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또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일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 상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3호기(20249월 수명 만료), 고리 4호기(2025년 8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 등도 계속 운전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등으로 원전 발전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전 가동이 늘릴수록 핵폐기물도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해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엔 37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37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37년 중 초반 13년은 조사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은 기존 원전 수명연장, 원전 건설,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3가지로 요약된다”면서 “문제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조차 수명연장 원전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막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없이는 원전 가동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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