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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교체기 혼돈의 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혜택 현정부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새정부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6월 1일엔 지방선거까지 겹쳐 여야 모두에서 각종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조치’가 시작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요청한 양도세 중과배제 4월 시행안에 대해 거절했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 매매를 하더라도 잔금 시점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조정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잔금을 치르게 되면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다. 다만,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행 시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룰 수 있지만, 재산세·종부세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낸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인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세제는 계속 변화할 예정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거나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세제가 통합되고 재산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관련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돌출하는 방안들도 부동산 세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한시 유예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방안 찾겠다고 나섰다.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이미 낸 종부세를 일부 돌려주겠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가능하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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