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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자본시장법 모델되나…입법·조직구축까지 산 넘어 산
尹 “총리가 디지털자산 총괄”
위원회 신설 위해 법근거 필요
금융위, 기존법령 개정 선호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입법과 전담조직 구축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에 앞서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가상자산 시장의 법제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12일 열린 윤 의원실 주최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 신설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맞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조직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전담 조직 구성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3개월, 후자는 2년 가량의 시간의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총리를 수장으로 13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골리앗 위원회 신설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먼저인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여야에서 7개의 제정안과 3개의 법률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돼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 법을 제정하는 방법 외에 기존 법령체계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역시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김민규 변호사는 “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규제를 유지하되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상품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도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추종 가상자산) 등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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