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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민원 3.5% 감소…금소법 시행 영향
사모펀드·여신 민원 감소
보험·비은행 민원건수↓
금소법 시행, 완전판매노력 확대
보이스피싱 민원은 증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급격히 늘었던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보험(5.1%↓), 비은행(12.1%↓) 등 권역 민원 건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반면 은행(1.2%↑) 및 금투(19.2%↑) 분야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비중을 보면 보험 58.0%(생보 21.1%, 손보 36.9%), 비은행 17.3%, 은행 14.2%, 금융투자 10.5%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1만2382건으로 전년대비 1.2%(145건) 늘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403건, 3.3%), 인터넷·폰뱅킹(391건, 3.2%) 유형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 및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2020년에 증가했던 여신(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1250건) 및 펀드(488건) 유형의 민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은 1만5046건으로 전년대비 12.1%(2067건) 감소했다. 모든 비은행 업종에서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 민원은 증가했다. 생보와 손보는 각각 1만8401건, 3만2200건으로 집계됐다. 생보 민원건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손보는 전년과 비슷했다. 증권사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대비 19.2%(1478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감소하게 된 배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꼽았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금소법 시행전후를 비교한 불완전판매유형 민원 비중을 보면 13.5%에서 11.5%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인사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정보를 물어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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