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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이상 공사중단 땐 계약해지” 파국으로 치닫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8일 이사회 열어 결정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는 경우 계약해지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1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실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 계약해지’안건을 별도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상정하기로 했다.

실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려면 계약서에 따라 먼저 계약해지나 해제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공사는 계속돼야 하며 변경계약에 대한 이견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대시공단이 변경계약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은 또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지난 2020년 2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 52%, 외관상으로도 건물이 거의 다 올라선 상태로 내년 8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의결했지만 시공사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공사비를 3조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전 조합 집행부와 체결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측은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조합장이 공사비를 증액한 만큼 2020년 공사비 증액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조합은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사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정상적인 분양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업단 측은 이달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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