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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슨모터스 "법원 판결전까지 다른 회사들은 인수불가능"
쌍용차 M&A, 에디슨모터스 배제 못해
이미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 받은 사실보도, 고등법원 판례도 존재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쌍방울과 이엔플러스에 이어 KG그룹도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쌍용차 인수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쌍용차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며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측은 7일 “이미 대형 로펌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정도 없이 쌍용차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수진행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쌍용차 테마에 편승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도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는 현실적으로 회생절차 기간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6일 “쌍용차 관리인을 수신인으로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수진행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향후 재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하는 등 모든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쌍용차 관리인의 위법한 인수진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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