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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건보료에 일정 비율 추가 징수"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2025년 시행 목표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모보험’ 신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보험’ 도입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보험 제도는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 중이다. 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를테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12개월→18개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서 2025년부터 부모보험을 시행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이런 사회보험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휴직이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지만 육아휴직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때문에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보기 어렵다.

실제 2021년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 150만원으로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 369만원의 40.7%에 불과하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은 제도 자체를 이용 못 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인원이 전체 취업자 2691만명의 절반이 넘는 51.6%(1392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이 우선이기에 고용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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