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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백내장… “보험사기 수사해달라”
“브로커가 페이백 해주겠다며 환자 유인”
“보험금 타서 나눠먹기, 모두 공범”
병원 60%-브로커 30%-환자 10%
당국도 포상금 높이며 대응 강도 높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를 정부가 적극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서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악질 보험사기단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안과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브로커들이 병원, 보험사 등 다양한 루트로 제공받은 환자 정보로 전화를 걸어 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고 백내장 보험 사기 수법을 설명했다. 그는 “수술하면 환자는 우선 본인 카드로 계산한 뒤 바로 결제 취소를 하고, 병원은 보험사 제출용 수술계산서를 발급해서 병원에 백내장 보험금 1000만원을 타게 해주면 수술비의 10%를 환자한테 주겠다고 브로커가 유인한다”며 “브로커는 30%를 받는다”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타낸 뒤, 병원(60%), 브로커(30%), 환자(10%)가 각각 나눠 갖는 구조이며, 관련자들이 모두 공범이라 적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수술비도 천차만별인데,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다초점렌즈 가격이 병의원 별로 25만원에서 8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으며,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 1400만원까지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보면 백내장 수술하고 페이백을 받았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브로커가 백내장 수술비를 대납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브로커를 통해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안과 병의원들을 잇따라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국 역시 백내장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착수된 경우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과 별도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징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최근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1일까지(70일간) 손해보험사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전체 실손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8%, 지난해 9.1%였던 것이 올해는 2월 기준 12.4%로 상승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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