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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감사 지적 문항 4월 중 재채점하겠다"
앞선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 위촉 재채점
4월 말까지 재채점 결과 국세청 송부...올해 1차 시험 전 추가 합격자 발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 특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결과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월 중 재채점을 실시해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5일 “2021년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고용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채점 과정의 오류를 찾아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등 일부 문항을 다시 채점키로 결정했다. 다만 제기됐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문항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 하겠다”며 “4월 중 앞선 출제와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재채점 실시, 이달 말 재채점 결과를 국세청으로 지체 없이 송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추가 합격자 결정이 있는 경우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인 5월 28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험관리 규정 미준수와 업무 소홀 관련자에 대해선 “공단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감사 결과로 권고된 사항에 대해 5월 안에 신속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소관부처와 협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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