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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휴젤'?…메디톡스 “휴젤이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 제소
휴젤 "메디톡스,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소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이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진행한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이에 휴젤은 메디톡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메디톡스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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