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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간 전셋값 20% 이상 폭등...임대차3법이 키운 전세시장 불안
정부 ‘초기 소폭상승’ 예상 정반대
이중가격현상 등 시장왜곡만 커져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시장의 추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2020년 7월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7월31일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매우 컸다. 임대차3법 통과를 계기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때 전셋값을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 정부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인 그해 7월2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임대차3법 도입시) 초기 임대료는 한 1.67~8% 정도 상승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예측보다는 낮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였다.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9.73% 뛰었다. 직전 5개월(2~7월) 상승폭(1.67%)의 6배 수준의 폭등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이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2.08%)부터 2018년(1.62%), 2019년(0.04%)까지는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2020년 12.25%, 2021년 11.86% 등으로 뛰었다.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임대차3법의 효과였다.

문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셋값 상승의 이유를 임대차3법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박완주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3법에서 찾았다. 전세시장에 기존 재계약과 신규 계약간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등 왜곡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임대차3법의 효과였다.

임대차3법의 체감효과는 제각각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의 시간을 번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당장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울화통을 터뜨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계약을 한 사람들도 불안해졌다. 4년후 새로 계약하는 상황에선 어차피 시장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집을 샀지만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으나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고통을 받았다.

임대차3법은 올해 3월 기준 시행한 지 20개월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3.23% 올랐다.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23.68%)는 물론 전국(19.23%) 기준으로도 전셋값은 말 그대로 급등했다.

임대차3법은 시행 2년이 지나는 올 8월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기존 재계약 물량이 시장에 나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기존 신규 계약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시장 불안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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