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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文 공약’ 고파도 갯벌복원 고시 취소…토지수용 중단
‘강제수용 부당’ 1심 판결 확정돼
토지수용 2년 만에 사업 원점으로
野 “文 공약 탓 억지 수용” 비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던 고파도 갯벌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가 취소됐는데,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토지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토교통부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사업인정고시를 내고 토지 수용 작업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취소된 셈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방조를 위하여 설치한 제방을 헐어내는 것에는 해당할지 언정, 방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했다.

고파도 갯벌 복원 사업은 해수 유통을 위해 고파도 방조제 일부를 헐어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복원 사업에 토지주들은 정부의 헐값 매입에 반대하며 소송전을 벌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토지보상법상 강제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방조사업’으로 변조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편법을 동원해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 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고시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토부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소송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1심과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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