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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뉴스 뒤풀이] 건물값 올랐는데 가치는 떨어졌다?…감가상각으로 이해하는 회계 기본②

앞서 '선수수익'(unearned revenue)을 통해 회계의 기본 개념인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5000682)

대응원칙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만큼 재무제표 곳곳에 이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원칙은 수익(매출)과 비용을 동일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계처리를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회계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선수수익은 마침 뉴스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자체가 조금 낯설어 대응원칙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보충 차원에서 누구나 들어보셨을 감가상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 부동산, 공장, 설비(PPE·Property,Plant,Equipment) 등은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합니다. 무형자산 상각(amortization)도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나 아파트 매매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감가'나 '감가상각'과는 다른,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그럼 감가상각은 왜 할까요? 지어놓은 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망가지니깐 그만큼 가치가 실제로 하락해서? 그렇다면 지은지 수십 년이 넘은 부평공단의 저 많은 공장들과 육중한 기계장치들은 다 가치가 없나요?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 공장장님들께서 펄쩍 뛰실 일이죠.

바로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대응원칙 때문입니다. A회사가 100억원을 들여 새 공장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제 이 회사는 100억원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 공장에서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100억원이 비용, 매년 10억원이 수익입니다. 비용은 한번에 크게, 수익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발생합니다. 회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10억원이란 수익이 발생할 때 그 수익은 100억원짜리 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응원칙에 따라 그 공장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여러 번 나눠 반영하면 수익과 비용이 대응합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첫 해에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때 100억원 짜리 공장 일부를 감가상각해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공장이 얼마나 낡았는지, 값어치가 없어졌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첫 해에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5억원 대응했다면(=비용으로 5억원 인식) 순익은 5억원이 남습니다. 만약 A회사가 5년에 걸쳐 5억원씩 비용을 털어내기로 했다면 5년 간은 순익이 5억원씩 잡히다 6년째부터는 10억원으로 순익이 올라갑니다.

(태블릿에 손글씨 쓰는 건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비용을 몇 년에 걸쳐(내용연수·service life), 얼마씩 어떻게 나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가치(잔존가치·salvage value)는 얼마로 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업계 평균을 따라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회계원리는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큰 원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원칙하에 기업들은 재량껏 장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미국식인 GAAP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IFRS는 재량을 더 넓게 허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IFRS에 따른 KIFRS입니다.

신규투자를 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아예 한꺼번에 비용으로 털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산화와 비용처리 차이에 대한 설명은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회계처리를 공격적(aggressive)으로 했다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주 오랜기간, 조금씩만 비용을 반영하면 보수적(conservative)인 회계처리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볼 때 조금은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만약 A기업이 대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는데 이를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했다면 그만큼 그해 순익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해부턴 비용 처리할 게 없으니 이익이 크게 뛰겠죠. 물론 개인투자자가 일일이 그 많은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다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응원칙이 적용된 또 다른 계정은 충당금입니다.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이 커졌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반 제조업체들도 충당금을 쌓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꽂혀 있습니다.

충당금은 왜 쌓을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C기업이 2022년에 자동차를 팔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회사가 5년간 자동차 무상보증을 약속하고 있다면 앞으로 5년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매출은 현재(2022년)에 올렸는데 비용은 미래에 발생하는 겁니다.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예상가능한 비용을 잡아 미리 부채 항목에 충당금 명목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고에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만약 C기업이 충당금을 대폭 올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판매한 자동차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회계의 기본 개념인 발생주의 그리고 대응원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뉴스 뒤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기자/CFA

#헤럴드경제에서 증권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2020년엔 CFA 자격증을 취득한 뒤 CFA한국협회 금융지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 기자로서 사명감에 CFA의 전문성을 더해 독자 여러분께 동화처럼 재미있게 금융투자 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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