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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살며 편법으로 고가·외제차 타면 “계약해지”
SH공사 실태점검·단속 나서
리스 등을 통한 편법 소유 행위 규제 법안 마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임대주택 등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또 공공주택단지 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8일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 편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으로 공공주택 부정입주 등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실제 SH공사는 최근 5년동안 기준가액 3557만원 초과 차량을 소유 입주자 67건 적발, 계약해지한 바 있다.

또 SH공사는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한다.

리스 등의 방법으로 고가 차량을 소유한 공공주택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정비도 함께한다.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고 입주자격 위반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도 폐지토록 개정 요청했다.

방문객 차량을 빙자한 고가 차량 소유도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를 실시한다.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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