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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거래법 또 위반한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일부만 보전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상조회와 달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은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서 영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20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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