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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한만큼 보험료" 車보험 마일리지특약, 내달부터 모두 자동가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운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은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 보험료가 할인된다. 실제 특약 가입자 중 69%(810만명)가 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주행거리만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안내가 부족해 가입률은 전체 가입자의 68%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든 계약자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관련 불편도 해소된다. 현재는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을 7일 이내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판매 및 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면채널은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률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비대면채널은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나 새로운 보험사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두 곳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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