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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연합]

[헤럴드경제] 지난해 '환불 대란'을 초래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분쟁조정위는 4월 3일까지 개시 사실을 공고한 뒤 사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분쟁조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한 뒤 조정안을 낼 예정이다.

분쟁조정 기간은 개시 사실 공고가 끝난 이후 30일이지만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최대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가 7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분쟁조정에 참가할 추가 신청자는 모집하지 않는다.

대신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자로부터 보상계획서를 받아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조정 내용과 같은 피해보상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머지플러스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위자료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머지플러스의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다 지난해 8월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고, 소비자 상담도 수만 건이 접수됐다.

집단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은 지난해 9월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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