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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신라 계열 SHV “대한상의 주관 베트남 특별입국 대행료 미지급금 달라”
대행사 T여행사 63만 달러 미지급
대한상의, 사실 알고도 보고 미뤄
신라호텔 전경. [사진제공=호텔신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호텔신라 계열사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 수억원대의 대행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직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영진 보고를 미뤄 대금 지급 문제 해결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주관하고 있는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 베트남 현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SHV(Samsung Hospitality Vietnam)에 장기간 수억원 대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SHV는 호텔신라 계열의 여행사인 SBTM이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현재까지 연체된 금액은 부가세 10% 포함 총 63만달러(7억6000만원)에 달한다.

상의는 지난 2020년 3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하자 지금까지 기업인 4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진행했다. 상의는 국내 업무는 여러 여행사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SHV 등에게 업무를 맡겼다. 대한상의 서울본부가 모객을 하면 T여행사는 출국 수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현지 대행사인 SHV는 입국 승인 및 수속, 호텔 투숙, 격리 해제 등을 맡는 식이다.

문제는 T여행사가 한국 내 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특별입국과 관련해 SHV측에 보내야 할 대행료를 보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T여행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입금 비용 중 일정액을 SHV에 송금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행료 지급을 미룬 것이다. 이에 SHV측은 지난해 하반기 더 이상 사업 대행이 어렵다고 대한상의 베트남 사무소에 통보하고 연체된 대행료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실무자들은 이같은 현지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경영진에 보고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SHV가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에 채권 이행을 위한 중재 신청을 낸 사실도 경영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제때 보고하지 않아 중재 신청을 낸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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