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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안하고 주차요금 감면받는 얌체족, 시스템으로 막는다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영주차장에 충전을 위해 들어갈 경우,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노려 충전기 인근에 얌체 주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서울시는 25일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 차량에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에서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고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만 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 새 시스템은 다음 달 세종로와 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범도입된다. 또 향후 서울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확인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감면 여부를 결정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기차의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출차 시 주차장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차장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돼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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