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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CEO DLF 징계 운명의 날 ‘성큼’
함영주 부회장이 낸 행정소송
14일 1심 결론…타사도 촉각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사진)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선고 결과는 함 내정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제재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명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내정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의 선고를 14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0년 함 내정자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은 함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2018~2019년 DLF 1837억원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함 내정자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지 않은 책임 있다 보고 제재했으나, 함 내정자는 중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손 회장 역시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아 소송 걸었고, 법원은 ‘문책경고는 과하니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상품선정절차, 판매 후 위험관리, 적합성 보고 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는데, 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 내정자의 이번 선고 결과가 그의 회장 임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해 놓았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가 중요하다. 함 내정자는 이달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다만 CEO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는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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