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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 횟수·방법·시간 등 제한…연체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채무조정·추심 사전안내 의무화

채무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가 의무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주택의 경매, 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이를 제한한다.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는 제한된다.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래 이자채권이 면제되고 개인채권의 양도는 제한된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해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및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했다. 채권의 추심제한과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횟수 및 방법 제한 강화도 법률안에 담겼다.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도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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