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달 가입 신청’ CPTPP 국내 절차 착수
정부, 25일 공청회 개최
‘후발주자’ 韓 농산물 개방 불가피
日, 수산물 규제 철폐 요구도 관건
사전참가 신청…온라인 방청 가능

정부가 다음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국내 절차에 착수한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이미 출범한 CPTPP에 후발주자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해당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의견수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특히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농민단체 등은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한되며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방청 가능하다. 또 현장 참석은 어렵지만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견 수렴에 반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에 지난달 1일 발효된 RCEP 이외에 CPTPP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